저는 남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2007년 7월 13일 사망)형제간 불화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읍니다. 상속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고 하던데 상속인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요? 추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닌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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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권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 하였다면 추후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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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와촌면 소월리 0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유리를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2006년 3월 5일 창업당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청으로부터 당초 감면된 취?등록세 일부 및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임대된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이라 하는데 사실상 임대한 내용은 없고 일부분 저희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한 구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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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양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부입니다. 2007년 11월 10일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보육시설 인가를 2008년 2월 15일 받았습니다. 기 납부한 취?등록세를 환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