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응급대책
재난발생
-
-
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구조, 응급복구, 방역 등
- 재난상황보고(전산) : 공공 7일 이내, 사유 14일 이내
-
보고
지시
-
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 시 군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
보고
지시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전국재난상황 총괄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 피해상황 총괄 및 집계
- 복구대책 강구
재난복구
-
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도 조사단 : 소규모 피해, 사유시설
-
-
※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
-
확정복구계획 통보 및 예산 조치요구
- STEP1 재원조치계획 수립(기획예산처)
- STEP2 국무회의 심사
- STEP3 대통령 제가
- STEP4 예산배정
-
-
지방예산편성(도·시군)
-
-
복구 실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3항(복구계획 수립 시행) 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