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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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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부처 청

재난복구

  • 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도 조사단 : 소규모 피해, 사유시설
    • 복구계획수립
      • 재난군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복구회의 복구계획심의 확정
    ※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 확정복구계획 통보 및 예산 조치요구
    • STEP1 재원조치계획 수립(기획예산처)
    • STEP2 국무회의 심사
    • STEP3 대통령 제가
    • STEP4 예산배정
  • 지방예산편성(도·시군)
  • 복구 실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3항(복구계획 수립 시행) 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