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환경과 |
민원과 업무명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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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환경과
- 기타이행실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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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현지이행상태 확인, 필요시 시료채취(환경과) → 결재(환경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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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서류 검토 ㅇ 현지 이행상태 확인후 폐수오염도 검사 필요시 시료채취 |
유의사항 |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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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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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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