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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구비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이행여부 확인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환경과
  • 기타이행실태확인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현지이행상태
확인, 필요시 시료채취(환경과) → 결재(환경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서류 검토
ㅇ 현지 이행상태 확인후 폐수오염도 검사 필요시 시료채취
유의사항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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