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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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용도폐지, 멸실·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 인감증명서(소유자) ○ 멸실, 용도폐지,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멸실 : 멸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도 난 :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 (경찰서장 발행) ㅇ 수 출 : 수출신용장, 송장 또는 수출관련 계약서등 수출을 확인서류 ㅇ 폐 기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 대여회사 동의서,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영업용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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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 납부 → 전산입력 → 말소확인서 발급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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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구비서류 검토 ○ 본인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속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 압류, 저당,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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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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