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증 재교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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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 받은 분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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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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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ㅇ 면허증(등록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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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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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등록대장확인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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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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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운송사업등록대장 비교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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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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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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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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