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 받은 분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구비서류 ㅇ 면허증(등록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등록대장확인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운송사업등록대장 비교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5949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