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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저수조청소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팩스)
민원설명 ㅇ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정수과장에게 신청
근거법령 ㅇ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구비서류 ㅇ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처리절차
  • 접수정수과
  • 처리주무부서정수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 일
  • 교부정수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인력기준 중 경력사항 철저 확인
ㅇ 장비 및 창고의 면적이 신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정수과 (053)804-72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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