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저수조청소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
민원설명 |
ㅇ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정수과장에게 신청 |
근거법령 |
ㅇ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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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ㅇ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설 및 장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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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정수과
- 처리주무부서정수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 일
- 교부정수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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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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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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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인력기준 중 경력사항 철저 확인 ㅇ 장비 및 창고의 면적이 신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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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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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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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정수과 (053)804-72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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