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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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납세관리인지정(변경)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ㅇ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
근거법령 | ㅇ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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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과세대장 정리 → 지정통지서 발송 (민원인) (세무과) (세무과)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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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사실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23,424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및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시세담당 (053) 810-57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세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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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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