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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납세관리인지정(변경) 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ㅇ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근거법령 ㅇ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구비서류 ㅇ 신고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세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과세대장 정리 → 지정통지서 발송

(민원인) (세무과) (세무과)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사실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423,424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및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시세담당 (053) 810-57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세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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