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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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함 |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 3.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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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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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개설자가 이중개설 할 수 없음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시 서면 접수 및 전화접수 |
신청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식품의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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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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