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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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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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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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제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변경등록 - 영업폐지 신고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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