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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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구비서류 |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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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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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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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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