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세무과 |
민원과 업무명 |
지방세 심판청구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에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청의 결정(부과처분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청구 |
근거법령 |
ㅇ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
구비서류 |
ㅇ 지방세 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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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조세심판원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90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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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청구서 제출 →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 →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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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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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지방세법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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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방법 |
ㅇ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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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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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문의전화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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