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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심판청구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에 조세심판원에 과세 관청의 결정(부과처분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청구
근거법령 ㅇ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구비서류 ㅇ 지방세 심판 청구서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조세심판원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9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청구서 제출 →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 → 결정서 송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지방세법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유의사항 ㅇ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방법 ㅇ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신청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문의전화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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