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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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민원설명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배치도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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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1. 민원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여성가족과 : 신고서 접수, 검토,결재,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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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설치 가능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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