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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팩스)
민원설명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ㅇ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구비서류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변경 신고서
처리절차
  • 접수정수과
  • 처리주무부서정수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정수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대수 및 장소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정수과 (053)804-72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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