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
민원설명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령 |
ㅇ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
구비서류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변경 신고서
|
처리절차 |
- 접수정수과
- 처리주무부서정수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정수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
심사기준 |
ㅇ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대수 및 장소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맑은물사업단 정수과 (053)804-72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정수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