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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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1부 2.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사본 1부 3.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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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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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하수도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오수 및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530738877.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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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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