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로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서 1부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1부 6.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1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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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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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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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조 및 시행규칙 별표10(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재활용신고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kg이상 처리하려는자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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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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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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