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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www.eais.go.kr)
민원설명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건축법』제11조
『건축법 시행령』제8조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주택법」제16조를 준용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4.「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해당부서
  • 처리기간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업무흐름도.hwp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건축조례 제19조
  • 지역개발공채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참조
  • 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 기타비용협의부서 공과금
심사기준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관련기관(소방서, 교육청 등)협의
● 일괄신고 적합여부
유의사항 ●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됨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건축허가팀 ☎ 053-810-57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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