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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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민원설명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마약, 향정) 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용기한의 경과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거 |
구비서류 |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별지제26호서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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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폐기결과 통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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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고 마약류 수량, 유효기한, 제조번호 등 신고일치 여부 |
유의사항 | 마약류의 부적절한 봉함으로 유실 등 주의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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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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