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마약, 향정)
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용기한의 경과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거
구비서류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별지제26호서식]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폐기결과 통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사고 마약류 수량, 유효기한, 제조번호 등 신고일치 여부
유의사항 마약류의 부적절한 봉함으로 유실 등 주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