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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건강진단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 팩스
민원설명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수리통보 - 공단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합 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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