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식품의약과 |
민원과 업무명 |
건강진단등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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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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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수리통보 - 공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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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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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합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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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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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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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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