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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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사전심사청구제도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법정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여부를 통보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
구비서류 |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 붙임 ● 민원인 제출서류 : 붙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서별 담당자 서류 검토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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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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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및 대상민원.zi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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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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