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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사전심사청구제도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법정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여부를 통보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 붙임
● 민원인 제출서류 : 붙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서별 담당자 서류 검토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사전심사청구서 및 대상민원.zi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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