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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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4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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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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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허가 → 수리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자동차 1대당 1,4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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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기준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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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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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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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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