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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4조
구비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허가 → 수리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자동차 1대당 1,4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기준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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