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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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 변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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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민원서류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및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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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개별법 검토 |
유의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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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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