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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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구비서류 | ㅇ 변경 허가(등록·신고) 신청시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 변경사항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영업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상호변경, 영업소재지 변경, 면적증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영업소재지 변경 등)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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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공부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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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ㅇ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ㅇ 변경등록신청시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810-5372)에게 행정처분 내역 확인할 것 -양수양도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됨. ㅇ성범죄경력조회(영업자 변경-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게임제공업,pc방) ㅇ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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