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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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및 정부24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게임제공(배급)업 및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 또는 지상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 곳 제외) . 각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양도(양도 양수서) -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방문하지 못한 경우) - 공매 낙찰 공문 등 - 합병(존속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폐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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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및확인,공부정리,허가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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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성범죄경력조회(영업자 변경-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게임제공업,pc방) ㅇ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승계 불가) |
유의사항 | ㅇ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일 때 처분이 승계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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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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