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문화관광과 |
민원과 업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노래연습장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등록증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그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노래연습장업 영업시설 양도증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 변경) -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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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 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문화관광과
- 기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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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대장 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문화관광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없음
- 도수입증지 : 없음
- 시수입증지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면허세 : 동 22,500원, 읍면 12,000원
- 기타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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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통로의 너비 : 1미터 이상 칸막이 : 통로를 접한 1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조명시설 : 특수조명시설은 안되며 조도는 30룩스 이상 되어야 함 |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록신청 불가 동일장소(같은 주소의 같은 위치(층,호수)를 말함)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하지 않을 시 등록신청 불가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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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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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 (053)810-5374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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