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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업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노래연습장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등록증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그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노래연습장업 영업시설 양도증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 변경)
-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음진동방지 시설 설치 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 :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 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문화관광과
  • 기타 : 없음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대장 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문화관광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없음
  • 도수입증지 : 없음
  • 시수입증지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면허세 : 동 22,500원, 읍면 12,000원
  • 기타비용 : 없음
심사기준 통로의 너비 : 1미터 이상
칸막이 : 통로를 접한 1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조명시설 : 특수조명시설은 안되며 조도는 30룩스 이상 되어야 함
유의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록신청 불가
동일장소(같은 주소의 같은 위치(층,호수)를 말함)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하지 않을 시 등록신청 불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 (053)810-5374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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