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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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11조 |
구비서류 | 양도·양수, 상속, 합볍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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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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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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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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