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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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의 미사용으로 인한 경감 신청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구비서류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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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미사용 시설물 소유자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부담금 재계산 → 납부고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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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미사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53)810-5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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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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