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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신청방법
민원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의 미사용으로 인한 경감 신청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구비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처리절차
  • 접수교통행정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미사용 시설물 소유자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부담금 재계산 → 납부고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미사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53)810-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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