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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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서 제출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시설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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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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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서 확인 및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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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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