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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업무명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서 제출
민원설명 이 민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시설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서
처리절차
  • 접수 안전총괄과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10일
  • 교부 안전총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신고서 확인 및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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