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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구비서류 1. 철거신고서

2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3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4.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없음
  • 기타없음
업무처리흐름도 철거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철거신고확인증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3-81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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