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구비서류 |
1. 철거신고서
2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3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4.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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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없음
- 기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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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철거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철거신고확인증 발급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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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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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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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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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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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3-81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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