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축산진흥과 |
민원과 업무명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종 30봉군 이상 사육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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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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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및확인-결재-등록증발급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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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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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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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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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축산위생팀 053-810-6747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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