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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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약국을 양도양수 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약사 면허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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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면허세 징수 →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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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여부 확인 마약류 및 행정처분 사항 인수인계 확인 |
유의사항 | 마약류 인계 시 실재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재고 일치 여부 확인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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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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