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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양도양수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지속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구비서류 신고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7,500원 읍면지역(4,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적합한 시설 구비여부 확인
유의사항 무인점포 불가능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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