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전문건설업 양도신고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
구비서류 |
ㅇ 양도계약서 사본
ㅇ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ㅇ 건설업양도의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ㅇ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ㅇ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ㅇ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전국 시군구 및 임원본적지 및 경찰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건설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기업진단 → 조회 및 실제확인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건설과) (회계사) (건설과)
→ 등록증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9,000원 ~ 15,000원
- 기타비용없 음
|
심사기준 |
ㅇ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출자좌수, 시설장비등 적정 확인 |
유의사항 |
ㅇ 위 각호의 서류는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 810-548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