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민원과 업무명 |
혼인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민원설명 |
혼인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신고서 상의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도장 날인) 2. 혼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혼인 당사자 신분증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업무흐름도.hwp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
유의사항 |
● 자(子)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 별도 협의서 첨부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 053-810-5911~13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