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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변경 · 정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 입니다.

근거법령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
구비서류 ㅇ 건축물표시(변경 · 정정)신청서 1부.

ㅇ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
-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허가민원과 (농지.산림등)
  • 처리기간6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통보 → 대장정리

(민원인) (허가민원민원과)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ㅇ 건축물 일치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대장정리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정정등기를 하여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습니다.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청구.
신청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1.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전화 810-5711~1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허가담당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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