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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건축물철거·멸실 신고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www.eais.go.kr)
민원설명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7일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건축법』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 1부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건축물철거·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 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각1부 (공장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해당부서
  • 처리기간1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유의사항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793346983.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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