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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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축물철거·멸실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www.eais.go.kr) |
민원설명 |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7일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건축법』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 1부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건축물철거·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 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각1부 (공장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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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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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793346983.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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