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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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4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각1부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1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1부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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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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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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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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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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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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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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