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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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 : 소재지 변경만 해당》 1. 허가증 1부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1. 허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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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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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6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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