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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 : 소재지 변경만 해당》
1. 허가증 1부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1. 허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변경허가 3일/변경신고 즉시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변경:9,3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면허세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6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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