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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영업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
8.「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1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설완성검사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9,3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 변경허가(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상호, 면적 변경 등
● 영업폐업의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3~5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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