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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업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신청방법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및 인터넷(민원24) 발급 가능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또는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자임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교부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담당부서)→증명서 발급(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수급자의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함.
ㅇ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ㅇ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제한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담당
(Tel : 053-810-5299/ Fax : 053-81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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