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복지정책과 |
민원과 업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
신청방법 |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및 인터넷(민원24) 발급 가능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또는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자임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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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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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협의경유기관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교부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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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담당부서)→증명서 발급(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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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없음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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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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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수급자의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함. ㅇ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ㅇ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제한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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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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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담당 (Tel : 053-810-5299/ Fax : 053-81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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