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민원과 업무명 |
사망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민원설명 |
사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사망증명서 1부 (위2번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4. 신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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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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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업무흐름도.hwp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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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
유의사항 |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5만원)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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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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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 053-810-5911~13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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