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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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또는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근거법령 | ㅇ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7조 |
구비서류 | ㅇ 연장 신청하는 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ㅇ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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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민원 접수 → 납기한연장 가능검토 → 결재 → 통지서 발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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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시세담당 (053) 810-5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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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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