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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축산업승계업무안내
신청방법 직접신청
민원설명 이업무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것을 승계하고자 할때 필요한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축산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
구비서류 1.축산업등록증 1부
2.양도.양수계약서1부(영업양도의경우에한합니다)
3.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상속의경우에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5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서류및현장확인-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사육및사육시설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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