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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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축산업승계업무안내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민원설명 | 이업무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것을 승계하고자 할때 필요한 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축산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 |
구비서류 | 1.축산업등록증 1부 2.양도.양수계약서1부(영업양도의경우에한합니다) 3.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상속의경우에한합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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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서류및현장확인-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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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사육및사육시설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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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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