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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부화업관련 안내
신청방법 직접방문
민원설명 이업무는 부화업의 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의 신청 및 신고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축산법제22조 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경우에 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변경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1부(변경신고에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등록15일,기타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현장확인-등록-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부화 현장 및 시설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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