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도시과 |
민원과 업무명 |
온천발견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청공의 지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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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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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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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도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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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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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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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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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온천협회의 온천공 검사 보고서 작성 의뢰시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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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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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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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부시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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