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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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보조기기 구입비 지급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장애인보조기기급여신청서(처방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조기기 사진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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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ㆍ검토ㆍ결재(복지정책과) → 처리(계좌입금)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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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보조기기별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판단 |
유의사항 | 적격통보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지급 청구서 제출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처방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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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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