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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업무명 보조기기 구입비 지급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장애인보조기기급여신청서(처방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보조기기 사진
처리절차
  • 접수복지정책과
  • 처리주무부서복지정책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신청서 10일, 청구서 10일
  • 교부복지정책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ㆍ검토ㆍ결재(복지정책과) → 처리(계좌입금)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보조기기별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판단
유의사항 적격통보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지급 청구서 제출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처방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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