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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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행정사 업무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행정사업무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행정사법』제10조, 제13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정사업무신고서 1부 (붙임) 2.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행정사 자격증 3.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발급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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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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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행정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o 행정사 자격취소(법 제30조), 행정사업무의 정지(법 제32조)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810-567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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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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