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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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영사민원24) ※인터넷은 재발급에 한하며, 대상자 제한있음 |
민원설명 |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여권법」제9조 「여권법 시행령」제5조 |
구비서류 | ㅇ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민원실 비치) ㅇ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단수포함) ㅇ 신분증(본인직접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ㅇ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ㅇ 병역관계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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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방문 여권발급신청,접수-여권발급기록 조회-발급신청서 스캔-수납-심사-여권발급 의뢰(한국조폐공사)-여권수령 및 교부 ㅇ 인터넷(정부24(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해외거주자)) 여권발급신청[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발급자격 요건확인 및 사진 검증-결제]-접수-심사-여권발급 의뢰(한국조폐공사)-여권수령 및 교부 ※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여권 소지자는 수령 시 기존여권 지참하여 방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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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여권영문성명 절차의 신청서상 성명과 동일 여부 ㅇ 사진확인 ㅇ 유효기간, 발급수수료의 정확한 징수 여부 등 |
유의사항 | ㅇ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지참하신 여권용사진 1매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분의 여권용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문의전화: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팀 ☎ 053) 810-5677~79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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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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