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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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젖소)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젖소 사육 |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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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및현장확인-허가증작성-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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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필증 및 건축물대장 확인 및 현지심사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경산시 관내 소재하는 축사이어야 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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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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