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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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계량기 (제조,수리,증명업, 자체수리자, 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계량기 등록증 상에 등록사항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사항 신고 |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제11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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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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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 → 접수 → 현지조사 또는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및 대장 정리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산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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