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산림과 |
민원과 업무명 |
시유림 대부(사용승인,사용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승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구비서류 |
ㅇ 공유림 대부 (사용승인, 사용허가) 신청서 1부. ㅇ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ㅇ 사업계획도 (축척 1/6,000 실측도 또는 축척 1/1,200 구분 구적도) 1부 ㅇ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 등록 · 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ㅇ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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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산림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0일
- 교부산림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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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구비서류검토 (민원실,산림과)→ 현지조사 (산림과)→ 대부계약(승인,허가)여부결정(산림과)→ 대부계약(사용승인,허가)여부 통보(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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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실행 가능성 여부 ㅇ 신청 도면과 현지와의 부합 여부 ㅇ 공유림대부(사용승인사용,사용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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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제27조 ㅇ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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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산림과 산지관리팀 (053)810-521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산림과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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